Funding

 

 

 

CROWD FUND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소셜펀딩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문제를 겪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받는다.

잡지나 음반, 영화, 아이디어 상품 제작 비용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아 실제로 만들어지는 사례도 나온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대출을 먼저 꼽겠다. 영화나 음반, 책, 아이디어 상품, 음악・공연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사례로 거론된다. 최근에는 투자도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분야로 여겨진다.

먼저 크라우드펀딩에서 대출부문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인간 직거래 방식 금융 서비스(Person to Person 금융)이라고 불린다. 특히나 대출에 한정해 ‘P2P 대출’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온라인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리고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제3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서

돈을 빌려주는 쪽의 힘은 어마하다. 돈을 꾸려는 쪽이 다수이고 돈을 빌려주는 쪽은 소수이다. 나에겐 당장 급돈이 급히 필요해도 

빌려주는 쪽에선 나의 사정보다 서류나 금융기관을 이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신용을 눈여겨 본다. 필요하면 담보도 요구한다.

반면 P2P 대출에서는 사연이 흐른다. 내가 얼마의 금액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인지 밝힌다.

때론 나에 관한 얘기를 털어놓는다. 담보 없는 대출이기 때문이다. 내가 반드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는 게 필요하다.

미국의 '프로스퍼(Posper)', 영국의 '조파(Zopa)' 는 P2P 금융을 앞장서 시도했다. 자금이 있는 개인은 얼마간의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돈이 필요한 개인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제도권 금융기관 대신 찾을 곳이 생겼다. 꾸는 사람은 필요한 금액과

상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자금이 있는 개인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준다.

이자 없이 빌려주는 곳도 있는데, 미국의 비영리기구 키바(Kiva)가 대표적인 예다. 키바는 지역의 단체와 연계해 운영된다.

지역 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사연을 키바에 올리고, 자금을 유치하면 해당 개인에게는 얼마간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 이때 지역 단체는 키바 웹사이트를 통해 무이자로 빌린다.국내에는 팝펀딩, 머니옥션 등이 P2P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라우드펀딩의 혜택을 기업도 누릴 수 있을까. 개인이 제도권 금융기관 문턱을 높게 느끼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신생기업은 은행 대출이나 벤처투자사, 개인투자자에게 사업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 

은행은 자금을 운용하는 데 보수적인 편이다. 벤처투자사나 개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에도 자금을 대지만, 이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은행은 이자까지 톡톡히 상환해줄 안정적인 기업을 선호한다. 상대적으로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은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낮다.

자금이 신생기업에는 막히고 기존 기업으로만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에 자금 공모하는 업무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곳만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크라우드펀딩 법에 관한 논의가 출발한다.국내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에서 이러한 사례가 종종 나왔다.

영화 '26년'과 '또하나의가족'이 제작비를 필요한 만큼 투자받지 못해 크라우드펀딩에 기댔다. 이때는 후원자를 모으는 형식이었다.

앞으로 의미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 후원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도 투자자로서 투자수익을 노리고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요즘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사례는 미국의 킥스타터(Kickstarter)다. 킥스타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과 그 아이디어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킥스타터에 올라오는 아이디어는 만화, 영화, 음반, 공연, 출판, 사진전, 게임 제작, 문구류, IT 기기 등 다양하다.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명자의 머릿속에만 머물렀을 아이디어가 킥스타터 덕분에 빛을 본다. 2012년 킥스타터에 1만8109개 프로젝트가 목표 금액을 모았고,

그중 17개는 100만달러 이상을 모았다.킥스타터에서는 투자나 대출이란 단어 대신 '후원'이란 단어를 쓴다.

금전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대신 후원하는 데 대한 보답품을 받는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다. '나는 10년 가수의 꿈을 음반 제작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100만원이 필요하다. 5만원을 후원하면 음반과 함께

앨범 재킷에 쓴 이미지 파일을 주겠다. 10만원 후원하면 앨범과 함께 앨범 재킷에 고마운 사람들 목록에 이름을 올려주겠다.'와 같이

킥스타터는 돈을 내어주는 사람에게 이자 몇 %와 같은 수익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대신 의미있거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는 아이디어로 나올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구매해, 제작비를 대줄 수도 있다.

국내에는 텀블벅과 굿펀딩, 인큐젝터가 킥스타터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 서비스는 앞으로 나올 서비스나 제품, 공연 티켓을

미리 구매하는 형식으로 제공돼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로 분류된다.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을 후원하는 소셜펀치와 개미스폰서도 있다.









 

 REITS FUND                                                   9926f94eef6b1eede801576441efa969_1636794266_94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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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이다. 이에는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대상회사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가 있다.

투자의 대상이 부동산의 취득 · 관리 · 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개발 · 임대차, 증권의 매매 등 부동산에만 집중된다는 것이 여타

뮤추얼펀드와의 차이점이다. 리츠는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임대수입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리츠는 직접투자보다 몇 가지 더 나은 강점이 있다.

첫째, 조세감면 효과로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감면(50%)되어 직접투자 보다 수익성이 우수하다. 둘째, 관리가 용이하다.

직접투자는 부동산의 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나, 리츠는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맡기므로 관리가 편하다.

셋째, 유동성이 우수하다. 부동산을 증권화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므로, 직접투자보다 유동성이 우수하다.

넷째, 소규모 투자가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대형빌딩과 같은 부동산투자 기회는 투자기회가 일부 시장 진입자에게 국한되나, 리츠를 이용하면

소규모 자금으로 대형부동산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일반국민 또는

기관투자가로부터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여섯째, 시장이 투명화된다. 부동산증권화를 촉진하여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시장의 투명화, 외자유입의 촉진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수익을 소액 투자자들에게 향수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2001년 4월 도입되었고 동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이 제정되었다. 2019년 2월말 기준 부동산투자회사는 223개에 자산규모는 41.9조원으로 2010년 50개사에 자산규모 7.6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셈이다. 운용부동산유형별 자산비율은 주택 58.3%, 오피스 27.1%, 리테일 9.6% 및 복합형, 물류, 호텔 등 기타 5.0%이다. 

고가의 부동산을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으므로 일반 펀드의 형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서 

건물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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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 Project Financing ]

유전개발이나 대형 부동산 개발 위험이 대규모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자금 조달 방법. 금융회사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담보물의 가치보다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믿고 돈을 빌려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금융기법이다.


대출금융기관이 대출받는 기업 그룹 전체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당해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업진행 중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 받는 금융기법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은 특별히 독립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해

운용하고 사업이 끝나면 해산해 버린다. 그러나 회사 설립은 비용이 발생하고 택지로 현물 출자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생긴다.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택지를 신탁회사에 관리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프로젝트회사 명의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은 보통 SOC 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 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PF의 특징은
① 법률적 ·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된다.

PF는 담보가 프로젝트 회사 자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충분한 담보 여력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④ 현금수지에 기초한 대출이며 자금관리가 철저하다.

PF 대상사업은 대부분 그 규모가 크고 거대한 자금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독 금융기관이 아닌 복수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한다.

대출절차는 접수상담 → 분석, 협의 및 시공사 선정 → 사업약정체결 →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 → 대출실행 → 자금관리계약 → 정산으로 진행된다.





HEDGE  FUND                                                  9926f94eef6b1eede801576441efa969_1636794266_94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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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것 같다면 여러분은 돈을 은행에 저금 하겠습니까? 아니면 장롱 속에 모셔 두겠습니까? 당연히 물가가 뛰면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물가상승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어렵게 말해서 부동산이 물가상승의 위험으로부터 도망 갈 수 있는 중요한 헤지 수단이 되는 것이다.

돈은 돈인데 무엇으로부터 도망 갈려고 하는 돈일까? 헤지펀드의 헤지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부터의 도망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주식투자를 하는 기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어야 하고, 또 덩치가 커지면

각종 규제를 받아야 된다. 개인 모집 투자 신탁,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을 결성한 뒤 카브리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 회피 지역에 거점을 설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 신탁을 말한다. 주로 각종 금융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데, 

금융상품에서도 선물이나 옵션같은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을 위주로 해서, 초 단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치고 빠지기 식의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파생 금융 상품을 교묘히 조합하여 도박성이 큰 신종 상품을 개발, 국제 금융 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전 세계 헤지 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지소로스의 퀀텀 그룹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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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현재 미국 내에만 189개의 대형 헤지 펀드가 480억 달러의 운용 자금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과 카리브해 등 조세 회피 지역에 있는 

펀드까지 합하면 1,100 ~ 1,300개의 헤지 펀드가 최소 1,1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추종되고 있다. 

특히 이들 헤지 펀드는 파생 금융 상품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제히 준동 할 경우에는 국제 금융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하루에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방7개국 (G7)을 포함한 OECD 가입국의 모든 중앙 은행들이 동원 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5,000억 달러에도 못미치므로

헤지 펀드가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력은 가히 엄청나다 할 수 있다. 

헤지펀드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조지소르소의 퀀덤펀드나 타이거 펀드 등이 유명하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공모펀드보다는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100명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결성한 뒤 조세피난처에 거점을

마련해 활동하는 사모펀드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물과 선물을 결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하며 목표 이상의 수익을 내면 펀드 운용사는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챙긴다. 

전형적인 단기투자자본으로 투자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 헤지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거액의 차입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손실이 커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 헤지펀드로는 미국의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퀀텀펀드를 들 수 있다. 한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참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투자자에 나눠주는 것으로, 위험회피(헤지) 기법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와 차이가 있다.

한국은 2011년 12월에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했다. 한국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존 사모펀드보다 운용 관련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국내 금융환경, 글로벌 규제 논의 추세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는 최저가입 기준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3억원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지면서 2015년 말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헤지펀드가 자주 사용하는 투자기법이 공매도와 롱쇼트 전략이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 외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것이다.

롱쇼트전략은 본질가치보다 싼 주식은 사고, 동시에 비싼 주식은 팔아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VULTURE  FUND                                              9926f94eef6b1eede801576441efa969_1636794266_94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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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싼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해 운용하는 투자기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상품인 것이다.

벌처 펀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지만 잠재적으로 큰 이익을 제공한다. 이 기금의 성과는 수익성이 있는 투자안으로 바뀔 수 있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가려내고 매입하는 기금관리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자금. 파산한 기업이나 자금난에 부딪쳐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을 싼값에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킨 후 비싼값으로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자금으로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한다. 

벌처(vulture)란 ‘대머리독수리’를 뜻하는 말로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독수리의 습성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먹는 것처럼 부실기업이나 정크본드를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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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지향하는 헤지펀드(hedge fund)나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은행 등이 설립·운용하고 있으며, 영업형태도 직접 경영권을 인수하여

회생시킨 후에 되파는 방법, 부실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여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법, 부동산 등 자산만을

인수하여 되파는 방법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 30억 원 이상으로 산업자원부에 등록하면 설립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의 부도를 내거나, 화의·회사정리·파산 등을 신청한 기업,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 1.5배를 넘는 기업들이다.





INDEX FUND                                                    9926f94eef6b1eede801576441efa969_1636794266_94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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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우수한 투자기법을 갖고 있는 투자자일지라도 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위험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타기, 

갈아타기 등 종목교체에서 오는 위험부담에서 매매시점 포착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매매수수료까지 지금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은 종합주가지수 상승률과 같은 시장평균수익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실증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기법으로 인덱스 펀드를 개발, 기관투자가들의 효율적인 펀드 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인덱스 펀드란 장기적인 투자에서 주식투자가 시장평균수익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임의로 자산운용에 편리한 지수를 개발하고 

지수에 따른 종목별 비중에 따라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주식투자 수익을 시장 평균수익률에 접근시키려는 투자기법이다.


인덱스 펀드의 설정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자산운용에 편리한 업종별 또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수를 개발한다.
2)지수에 편입된 종목별 비중에 따라 해당종목을 매입,편입시켜 펀드를 운용한다.
3)구성된 펀드는 가능한 한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지수변동에 따라 펀드의 자산가치가등락하게 된다.
4)중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추가로 신규자금을 투자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인덱스 펀드의 재구성문제도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덱스 펀드는 1970년대 미국 증권시장을 풍미하면서 전세계로 확대되어 오늘날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운용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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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성과의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 운용기법이다.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투자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적은 종목으로도 주가지표의 움직임을 근접하게

추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자산운용의 핵심이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웰즈파고 은행(Wells Fargo Bank)의 한 부문인 웰즈파고 투자자문이 연금펀드를 대상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전 종목을 균등하게 편입하여 구성한 인덱스펀드를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인덱스펀드가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주가지수에 대한 선물과 옵션거래가 도입되어 다양한 투자기법이 개발되었고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였다.

인덱스펀드 구성에 있어서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펀드가 추적하고자 하는 목표 인덱스를 선정하는 것이다.

인덱스마다 구성종목과 산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 인덱스를 무엇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주요 인덱스에는 ① 코스피지수(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② 코스피200지수③ 한경지수 ④ 매경지수 등이 있다.

인덱스펀드 구성종목의 선정방법에는 크게 인덱스펀드 구성종목 및 구성비율을 목표 인덱스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완전복제법(full replication)과 목표 인덱스의 구성종목 중 일부를 선택하여 인덱스펀드를 구성하는 부분복제법(partial replication)이 있다.

부분복제법은 다시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최적화법(optimization)·층화최적화법(sampling- optimization) 등으로 나누어진다.

층화추출법은 목표 인덱스의 한 가지 특성지표만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방법이고, 최적화법은 목표 인덱스의 여러 특성지표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방법이다.

층화최적화법은 층화추출법의 간편성과 최적화법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이다.

인덱스펀드의 장점은 효율적인 분산화 실현, 증권매매에 따르는 비용 절감, 저렴한 운용비용, 투자자 스스로에 의한 운용 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목표 인덱스보다 낮은 투자성과, 구성종목 교체의 곤란성, 비편입종목에의 악영향, 증권업계의 침체 등이 지적되고 있다.




 


MUTUAL FUND                                                 9926f94eef6b1eede801576441efa969_1636794266_94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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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츄얼펀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신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신탁사란 우매한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주식투자를 해주고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곳이다.   뮤츄얼펀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대신 주식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투자신탁사는 기존이 회사가 있고, 시민들이 돈을 맏기는 반면에 뮤츄얼펀드는 투자자가 돈을 모아서 아예 투자회사를 아예 차려 버리는 

것이다. 즉, 뮤츄얼펀드는 펀드가 아니라 일종의 회사라고 보면 된다.

물론 주식투자는 전문가에게 대신해달라고 하고 펀드참여자들에게는 해당 펀드의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만약 새로 새운 뮤츄얼펀드가 주식투자를 잘하면 주가가 올라 가고, 펀드 참여자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벌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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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 펀드는 일반 펀드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 자금을 받으면 그 자금 규모에 맞게

회사를 설립하여 이후부터는 주식으로 매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펀드와는 다르게 펀드 내의 자금으로 입출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이 되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가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인출하기 위해서는

일반 펀드의 경우처럼 환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의 상품이름 뒤에는 "0000 투자회사"라는 명칭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같이 뮤추얼 펀드도

투자자의 투자지분 만큼의 회사 운영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뮤추얼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름은 펀드이지만 주식의 형태를 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투자회사이다.  다수의 일반인이 자금을 모아 거대한 자금을 형성하여 뮤추얼펀드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운용회사에서 운용해준다. 그러므로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뮤추얼펀드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된다.

투자가는 수익자인 동시에 주주가 되므로 투자자는 회사의 운영 및 투자정책에 의결권을 가진다.

자금은 운용회사 운용을 담당하고 자산보관회사에서 보관하며 일반 사무수탁회사에서 뮤추얼펀드의 일반 운영을 담당한다.





MULTIPLE  CLASS  FUND                                  9926f94eef6b1eede801576441efa969_1636794266_94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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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투자되는 대상의 기준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판매보수 또는 운용보수로 인해 여러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선택해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설정 규모가 소액인 펀드를 통합하여 큰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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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 등에 따라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를 말한다. 보수․수수료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달리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운용되므로

자산 운용 및 평가방법 등은 동일하다. 법적용어로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고 하며 설정시에는 다음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원별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②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③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근거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